대한장애인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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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장애인축구 국가대표 지도자 추가 선발 공고

  • 740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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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서는 2017년도 장애인축구 국가대표 지도자 추가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선발 개요 

  ㅇ 선발 종목: 11인제 청각축구 

  ㅇ 선발 인원: 코치 1명 

  ㅇ 모집 기간: 2017년 2월 20일 ~ 2월 24일 12:00까지 

  ㅇ 선임 기간: 2017년도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기간 (※ 전문체육위원회 평가 후 기간 연장 가능) 

 

 □ 접수 방법 

  ㅇ 접수 일정: 2017년 2월 20일 ~ 2월 24일 12:00까지 

  ㅇ 접수 방법: orengi00@nate.com(문의: 02-735-5851~3) 

  ㅇ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자율양식) 

    - 해당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한국농아인축구연맹 추천서 1부 

    - 결격사유관련 확인서 1부 

  ㅇ 지원자격 

    - 감독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장애인축구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장애인올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축구종목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 장애인축구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축구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자 

  ㅇ 선발방법: 대한장애인축구협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선발 

  ㅇ 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6.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9. 가맹단체, 민간단체(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가맹단체, 민간단체(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1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지도자에 한함) 

  13.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붙임 

 ① 응시원서 1부 

 ② 추천서 양식 1부 

 ③ 결격사유관련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