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축구협회

공지사항

제목+본문

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8조(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223(2024.02.16.) "2024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요청"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전·현직)들의 복지사업으로 '2024년도 상반기 국내 대학원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요약)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 지원대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전·현직)로서 국내의 대하권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

   ○ 지원인원: 00명

   ○ 선정절차

     - 기존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체육회공단 검토 및 확정(요건 충족 시)

     - 신규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 추천체육회 심사·추천공단 검토, 평가 및 선정

   ○ 선정방법

     - 기존인원: 직전학기 최소 성적(B⁰), 지원기준 충족 등 확인

     - 신규인원: 종합 평가점수(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점 등) 상위자 선정

      * 학업계획 평가 합산점수가 18점(미흡) 이하일 경우 선정 제외

      * 체육회 추천이 지원 계획인원 이내일 경우, 적부 형식으로 평가

 

     - 공      통: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제외

      ※ 신규인원 대상 체육회 자체평가 기준 붙임 3 참조

   ○ 지원금액: 학기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본인명의 일반 예금통장) *3월 말 예정

    

 □ 제출사항

    ○ 제출서류 * 세부내용 및 양식 붙임 1 참조

      - 신규: 지급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국가대표 확인서, 국제대회 참가확인서, 경기실적증명서 등), 등록금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재학증명서(또는 합격통지서) 1부, 학업계획서 1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1부

      - 기존: 이수 학기 등록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등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ofad5851@naver.com)

    ○ 제출기한: 2024. 3. 6.(수)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 문의사항: 체육육성부 양영재 주임(02-3434-4595)

  

붙임 

1. 2024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2024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안내문(설명자료 요약본) 1부

3. 2024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규인원 자체평가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