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 원칙으로 합니다.
○ 증명서 발급 가능 대회는 2008년 이후로 가능하며, 협회 주최ㆍ주관대회에 한합니다.
(2008년 이전 대회 실적이 필요하신 분은 관련 증빙자료를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서의 실적은 3위 이상의 성적만 해당됩니다.
○ 증명서 발급 요청 시 제출처, 용도를 상세히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발급 요청 시 기타요청사항에 세부사항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대회명, 대회일자, 입상기록 등
○ 발급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48시간 내에 발급됩니다.
○ 발급가능 증명서는
1. 선수 경기실적증명서
2. 선수등록확인서
3. 지도자 경기실적증명서
4. 지도자등록확인서
5. 국가대표 확인서
6. 국제대회 참가확인서
그 외 필요한 증명서는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