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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사업 시행 및 신청 안내

  • 348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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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제65조 및 제66조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331(2022.02.10.) "2022년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대상자 추천요청"

2. 위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복지사업인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지원대상)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지 않은 현역 국가대표 선수

    - 제외대상: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실업스포츠단체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는 사람 국가대표 후보선수

  (지원인원) 총 21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선정 시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기간) 2022. 3월 ~ 12월

  ○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제출사항

   (제출서류) 붙임 2의 양식 1~4 참고(개인별 제출 서류 상이하므로 유의), 추천명단 요약표(붙임 3)

   (제출방법) 개인별 서류 압축(압축시 암호설정 'kpc2022') 후 이메일(kofad@koreanpc.kr) 제출

   (제출기한) 2022. 2. 21.(월) ※ 기한 엄수

   (문의사항) 체육인지원센터 이용수 주임(02-3434-4520)

 

붙임

1.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안내공고문 1

2. 2022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설명자료(양식 포함) 1

3. 추천명단 요약표(축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