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축구협회

공지사항

제목+본문

2026년 장애인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너 선발 공고

  • 공지
  • 32 | 2026.01.08
첨부파일(3)
닫기 전체저장

우리 협회에서는 2026년 장애인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너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선발 개요

 ○ 선발 종목: 전 유형(5인제 시각축구, 7인제 뇌성마비축구, 11인제 청각축구)

 ○ 선발 인원: 월급제 1명 

 ○ 지원 내용: 월 3,050천원(세전), 법정보험료, 퇴직적립금

 ○ 채용 분야:  물리치료, 심리, 체력

 ○ 모집 기간: 2026. 1. 8.(목) ~ 1.  14.(수)

 ○ 선임 기간: 선임시 ~ 2026. 12. 31.(목)

 ○ 선발 방법: 전문체육위원회 승인  대한장애인체육회 확정

 

 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26. 1. 8.(목) ~ 1. 14.(수) 12:00 까지

 ○ 접수방법: kofad5851@naver.com(문의: 02-735-5851~3)

 ○ 면접일정: 2026.  1. 22.() 예정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

  - 자기소개서 1(별도양식없음)

  - 2026년 훈련 비전()(별도양식없음

  - 해당 자격증 1

  -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결격사유 관련 확인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지원 자격 및 결격 사유

○ 트레이너 지원 자격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 보유자

  · 물리치료사

  · 각 트레이너 양성 단체에서 발급한 트레이너(AT)

  · 건강운동관리사(前 생활체육지도자 1급(운동처방분야)) 

  · 안마사(대한안마사협회)

  · 스포츠심리상담사 3급 이상 자격증(또는 관련분야 박사 이상)

전문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하고 해당 분야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전문스포츠지도사,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 선발 권장

 결격사유

*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 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자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폭력, 성희롱·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강제추행 포함)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횡령·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6.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9.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붙임

 응시원서 1

② 결격사유 관련 확인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