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7조(생활지원금)
다. 문체부 장애인체육과-211('25.01.14.) 「2025년 장애체육인복지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통보」
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231(2025. 2. 5.) '2025년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요청'
마.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육성부-1040(2025. 2. 10.) '2025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 요청'
2. 상기 호에 따라 2025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지원대상: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 제외대상: 24년도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2년 연속 지원 불가),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등
○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선정시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기간: 2025. 3월 ~ 12월
○ 세부내용: 붙임 문서 참조
□ 제출사항
○ 제출서류: 붙임 1 설명자료 내 제출서류 참조(개인별 제출 서류 상이하므로 유의)
○ 제출기한: 2025. 2. 26.(수) *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붙임 1. 2025년도 생활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생활지원금 안내공고문 1부
3. 추천명단 요약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