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축구협회

공지사항

제목+본문

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8조(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469(2026.2.3.) '2026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 요청'

  라.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육성부-1015(2026.02.06.) '2026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 요청'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2026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요약) * 세부내용 붙임 1·2 참조

   ○ 지원내용: 국내대학원 진학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인원: 13명

   ○ 선정절차

     - 기존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체육회공단 검토 및 확정(요건 충족 시)

     - 신규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 추천체육회 심사·추천공단 검토, 평가 및 선정

   ○ 선정방법

     - 기존인원: 직전학기 최소 성적(B⁰), 지원기준 충족 등 적격여부 검토

     - 신규인원: 종합 평가점수(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점 등) 상위자 선정

      * 공단의 생활지원금·교육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우선 선정

      * 학업계획서 평가 합산점수가 18점(미흡) 이하일 경우 선정 제외

      * 체육회 추천이 지원 계획인원 이내일 경우, 적부 형식으로 평가

     - 공      통: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제외

      ※ 신규인원 대상 체육회 자체평가 기준 붙임 5 참조

   ○ 지원금액: 학기당 45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 입학등록금 지원(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본인명의 일반 예금통장) *3월 31일 예정

 

 □ 제출사항

    ○ 제출서류 * 세부내용 및 양식 

구분

제출서류

공통

 * 단체별 추천명단 요약표 <붙임 3> 1부

신규

<붙임1

참조>

 ①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③ 학업계획서 1부

 ④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경기단체 등 발행)

 ⑤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1부

 ⑥ 신청학기 등록금(입학금) 고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1부

 ⑦ 지급대상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적금 또는 청약통장 등 제출불가)

기존

<붙임1

참조>

필수 공통서류

이수 학기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본 공고문 공고일 이후 발급본)

해당자 제출서류

 ② (계속 신청 시) 다음 학기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사본 1부

 ③ (수료 또는 졸업 시)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④ (지원기간 연장 시) 사유입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학칙 등)

 ⑤ (휴학 시) 휴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학증명서 등)

 ⑥ (예금계좌 변경 필요 시) 통장사본 1부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ofad5851@naver.com)

    ○ 제출기한: 2026. 3. 3.(화) 14시까지 *제출 서류 보완을 감안한 기한 산정, 기한 엄수 요망

  

 

붙임 1.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요약본 1부

       3. 신청 및 추천 요약표 1부

       4. 기존인원 신청 메뉴얼(신청자,경기단체) 각 1부

       5. 2026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규인원 자체평가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