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8조(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469(2026.2.3.) '2026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 요청'
라.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육성부-1015(2026.02.06.) '2026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 요청'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2026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요약) * 세부내용 붙임 1·2 참조
○ 지원내용: 국내대학원 진학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인원: 13명
○ 선정절차
- 기존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체육회→공단 검토 및 확정(요건 충족 시)
- 신규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 추천→체육회 심사·추천→공단 검토, 평가 및 선정
○ 선정방법
- 기존인원: 직전학기 최소 성적(B⁰), 지원기준 충족 등 적격여부 검토
- 신규인원: 종합 평가점수(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점 등) 상위자 선정
* 공단의 생활지원금·교육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우선 선정
* 학업계획서 평가 합산점수가 18점(미흡) 이하일 경우 선정 제외
* 체육회 추천이 지원 계획인원 이내일 경우, 적부 형식으로 평가
- 공 통: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제외
※ 신규인원 대상 체육회 자체평가 기준 붙임 5 참조
○ 지원금액: 학기당 45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 입학등록금 지원(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본인명의 일반 예금통장) *3월 31일 예정
□ 제출사항
○ 제출서류 * 세부내용 및 양식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ofad5851@naver.com)
○ 제출기한: 2026. 3. 3.(화) 14시까지 *제출 서류 보완을 감안한 기한 산정, 기한 엄수 요망
붙임 1.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요약본 1부
3. 신청 및 추천 요약표 1부
4. 기존인원 신청 메뉴얼(신청자,경기단체) 각 1부
5. 2026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규인원 자체평가 기준표 1부. 끝.
432026.02.09
1802026.02.03
3152026.01.23
58532023.01.01
10312025.09.17
2592025.09.08
8242025.08.19
3932025.08.13
2912025.08.06
2612025.08.06
2392025.08.06
11282025.07.16
2902025.07.10
1142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