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축구협회

공지사항

제목+본문

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8조(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다. 문체부 장애인체육과-209(2024.01.15.)"2024년 장애체육인복지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통보"

  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998(2024.08.09.) "2024년도 하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요청'

  마.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육성부-4755(2024.08.13.) '2024년 하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대상자 추천 요청'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2024년도 하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요약)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 지원대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전·현직)로서 국내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

   ○ 지원인원: 0명

   ○ 선정절차

     - 기존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체육회공단 검토 및 확정(요건 충족 시)

     - 신규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 추천체육회 심사·추천공단 검토, 평가 및 선정

   ○ 선정방법

     - 기존인원: 직전학기 최소 성적(B⁰), 지원기준 충족 등 확인

     - 신규인원: 우선순위 판별 후 종합 평가점수(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점 등) 상위자 선정

      * 공단의 생활지원금·교육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우선 선정

      * 학업계획 평가 합산점수가 18점(미흡) 이하일 경우 선정 제외

      * 체육회 추천이 지원 계획인원 이내일 경우, 적부 형식으로 평가

     - 공      통: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제외

      ※ 신규인원 대상 체육회 자체평가 기준 붙임 3 참조

   ○ 지원금액: 학기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본인명의 일반 예금통장) *9월 말 예정

    

 □ 제출사항

    ○ 제출서류 * 세부내용 및 양식 붙임 1 참조

      - 신규: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국가대표 확인서, 국제대회 참가확인서, 경기실적증명서 등), 학업계획서 1부,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1부, 신청학기 등록금(입학금) 고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1부, 지급대상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5학기 지원가능 대상자) 사유입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학칙 등)

      - 기존: (필수)이수 학기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계속 신청 시) 다음 학기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사본 1부, (수료 또는 졸업 시)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5학기 지원가능 대상자일 시) 사유입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학칙 등) * 현재학기 상관없이 제출, 제출한 이력이 있을 시 미제출, (휴학 시) 휴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학증명서 등), (예금계좌 변경 필요 시) 통장사본 1부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ofad5851@naver.com)

    ○ 제출기한: 2024. 8. 29.(목)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 문의사항: 체육육성부 양영재 주임(02-3434-4595)

  

붙임 

1. 2024년도 하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2024년도 하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안내문(설명자료 요약본) 1부

3. 2024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규인원 자체평가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