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 개정사유: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연수 미시행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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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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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 |
제19조제1항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 2022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 |
2212025.11.20
4722025.10.22
10092025.06.26
55072023.01.01
2592025.11.18
2682025.11.11
2382025.10.29
8862025.09.17
2102025.09.08
7492025.08.19
3212025.08.13
2482025.08.06
2282025.08.06
197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