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7조(생활지원금)
다. 문체부 장애인체육과-211('25.01.14.) 「2025년 장애체육인복지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통보」
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231(2025. 2. 5.) '2025년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요청'
마.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육성부-1040(2025. 2. 10.) '2025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 요청'
2. 상기 호에 따라 2025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지원대상: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 제외대상: 24년도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2년 연속 지원 불가),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등
○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선정시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기간: 2025. 3월 ~ 12월
○ 세부내용: 붙임 문서 참조
□ 제출사항
○ 제출서류: 붙임 1 설명자료 내 제출서류 참조(개인별 제출 서류 상이하므로 유의)
○ 제출기한: 2025. 2. 26.(수) *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붙임 1. 2025년도 생활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생활지원금 안내공고문 1부
3. 추천명단 요약표(양식) 1부. 끝.
																	
				
				1932025.10.22
							
																	
				
				7332025.09.17
							
																	
				
				7772025.06.26
							
																	
				
				52952023.01.01
							
																	
				
				572025.10.29
							
																	
				
				1762025.09.08
							
																	
				
				7022025.08.19
							
																	
				
				2812025.08.13
							
																	
				
				2332025.08.06
							
																	
				
				2102025.08.06
							
																	
				
				1772025.08.06
							
																	
				
				10032025.07.16
							
																	
				
				2102025.07.10
							
																	
				
				607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