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8조(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235(25.02.05.) "2025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요청'
라.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육성부-1027(2025.02.09.) '2025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 요청'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2025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요약)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 지원대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전·현직)로서 국내 소재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
○ 지원인원: 0명
○ 선정절차
- 기존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체육회→공단 검토 및 확정(요건 충족 시)
- 신규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 추천→체육회 심사·추천→공단 검토, 평가 및 선정
○ 선정방법
- 기존인원: 직전학기 최소 성적(B⁰), 지원기준 충족 등 확인
- 신규인원: 종합 평가점수(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점 등) 상위자 선정
* 학업계획 평가 합산점수가 18점(미흡) 이하일 경우 선정 제외
* 체육회 추천이 지원 계획인원 이내일 경우, 적부 형식으로 평가
- 공 통: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제외
※ 신규인원 대상 체육회 자체평가 기준 붙임 3 참조
○ 지원금액: 학기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본인명의 일반 예금통장) *실제 입금은 3월 말 예정
○ 유의사항: 최소성적 미충족, 휴학 초과,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반환될 수 있음
□ 제출사항
○ 제출서류 * 세부내용 및 양식 붙임 1 참조
- 신규: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국가대표 확인서, 국제대회
참가확인서, 경기실적증명서 등), 등록금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재학증명서(또는 합격통지서) 1부, 학업계획서 1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1부
- 기존: (필수)이수 학기 등록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다음 학기 등록금 영수증(또는 증명서) 사본 1부 등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ofad5851@naver.com)
○ 제출기한: 2025. 3. 10.(월)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붙임
1. 2025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2025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안내문(요약본) 1부
3. 2025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규인원 자체평가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