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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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대한장애인축구협회장 결격사유 공지

  • 63 | 2024.11.24

본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6대 대한장애인축구협회장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축구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축구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314조 및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3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3. 선수를 대상으로형법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5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7. 사회적 물의,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장애인축구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장애인축구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장애인축구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로부터 장애인축구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장애인축구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임원은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