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안내하오니 2025년 국내대회 개최시 참고하시어 승인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024년 안내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적용
구분 |
내용 |
제3조(대회 참가 범위) |
① 협회 모든 등록팀은 협회가 승인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은 대회는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회 상벌위원회 규정에 의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대회 개최의 범위) |
② 시도지부 3. 협회와 공동 주최일 경우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전국규모연맹체 2. 협회와 공동 주최일 경우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신청 기한) |
① 지역대회의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대회 개최는 대회개막 3개월 전까지 협회에「국내대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유형별 대회의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다. 2. 기존 유형별 대회 개최는 매년 대회개막 3개월 전까지 협회에「국내대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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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승인 신청 구비 서류) |
① 대회 개최 승인 신청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최 단체 승인 신청 공문 2. 국내대회 사업계획서 3. 대회 규정 |
제12조(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
③ 경기운영담당관, 심판담당관, 심판 등의 배정권한은 협회에 있으며, 주최 단체는 해당 파견 인원에 대해서 협회의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
제15조(안전대책) |
① 선수단, 심판, 운영요원의 안전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