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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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 제정 안내

  • 277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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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안내하오니 2025년 국내대회 개최시 참고하시어 승인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024년 안내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적용

구분

내용

3(대회 참가 범위)

협회 모든 등록팀은 협회가 승인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은 대회는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회 상벌위원회 규정에 의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6(대회 개최의 범위)

시도지부

3. 협회와 공동 주최일 경우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국규모연맹체

2. 협회와 공동 주최일 경우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7(신청 기한)

지역대회의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대회 개최는 대회개막 3개월 전까지 협회에국내대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유형별 대회의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다.

2. 기존 유형별 대회 개최는 매년 대회개막 3개월 전까지 협회에국내대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8(승인 신청 구비 서류)

대회 개최 승인 신청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최 단체 승인 신청 공문

2. 국내대회 사업계획서

3. 대회 규정

12(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경기운영담당관, 심판담당관, 심판 등의 배정권한은 협회에 있으며, 주최 단체는 해당 파견 인원에 대해서 협회의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15(안전대책)

선수단, 심판, 운영요원의 안전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