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7조(생활지원금)
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187(2024. 2. 6.) '2024년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요청(수정)'
라.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육성부-989(2024. 2. 7.) '2024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요청'
2. 상기 호에 따라 2024년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지원대상: 국가대표로 선수 또는 지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 제외대상: 2023년도 생활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2년 연속 지원 불가), 2024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 대상자 등
○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선정시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기간: 2024. 3월 ~ 12월
○ 세부내용: 붙임 문서 참조
□ 제출사항
○ 제출서류: 붙임 1 설명자료 내 제출서류 참조(개인별 제출 서류 상이하므로 유의)
○ 제출기한: 2024. 2. 22.(목) *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 문의사항: 체육육성부 양영재 주임(02-3434-4595)
붙임 1. 2024년도 생활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추천명단 요약표(양식) 1부
3. 생활지원금 안내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