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8조(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867(2023.08.14.) '2023년도 하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요청'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2023년도 하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요약)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 지원대상: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 및 지도자 중 국내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자
○ 지원인원: 장애 체육인 10명(기존 7명, 신규 0명)
* 지원연장 및 휴복학 등에 따라 지원인원 변동가능하므로, 신규인원 공고 시 '0명'으로 표기 요망
○ 선정절차
- 기존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체육회→공단 검토 및 확정(요건 충족 시)
- 신규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 추천→체육회 심사·추천→공단 검토, 평가 및 선정
(1순위) 신청자 전원 평가점수 산출 후, 생활지원금·교육지원금 미수혜자 중 종합평가 상위자
(2순위) 지원 가능인원 범위 내, 생활지원금·교육지원금 수혜자 중 종합평가 상위자
* 학업계획 평가 합산점수가 16점(미흡) 이하일 경우 선정제외
* 체육회 추천이 지원 계획인원 이내일 경우, 적부 형식으로 평가하여 산정
○ 체육회 자체평가 기준: 신규인원 대상 체육회 자체평가 시 장애인(선수, 지도자)에 한해 국제대회,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 부여(붙임 3 참조)
○ 지원금액: 학기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대학원 과정 2년 이내 기간)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본인명의 일반 예금통장)
□ 제출사항
○ 제출서류 * 세부내용 및 양식 붙임 1 참조
- 신규: 지급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 등록금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재학증명서(또는 합격통지서) 1부, 학업계획서 1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1부
- 기존: 이수 학기 등록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등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ofad5851@naver.com)
○ 제출기한: 2023. 9. 4.(월)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 문의사항: 체육인지원센터 이혜순 담당(02-3434-4562)
붙임 1. 2023년도 하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2023년도 하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안내문(설명자료 요약본) 1부
3. 2023년 하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규인원 자체평가 기준표 1부. 끝.
232025.11.20
1132025.11.18
1862025.10.29
3322025.10.22
8822025.06.26
54042023.01.01
1982025.11.11
8612025.09.17
1992025.09.08
7342025.08.19
3022025.08.13
2422025.08.06
2212025.08.06
1902025.08.06
10362025.07.16
224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