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6장(원로 체육인 지원)
다. 문체부 장애인체육과-171('23. 1. 17.) '2023년 장애체육인복지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통보'
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450(2023. 4. 11.) ‘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신청·접수 요청’
2. 상기 호에 따라 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사업내용: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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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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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30백만원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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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백만원 |
○ 지원인원: 0명
○ 선정방법: 신청인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내 [별표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상위자 선정
○ 선정절차: 신청 및 경기단체 취합 후 공단 제출 →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시행 및 대상자 선정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일반 예금통장) * 5월 말 예정
○ 신청마감: 2023. 5. 8.(월) 18:00까지
붙임 1. 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설명자료(양식포함) 1부
2. 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안내문(설명자료 요약본). 끝.
1152025.11.20
3842025.10.22
9352025.06.26
54412023.01.01
2282025.11.18
2462025.11.11
2202025.10.29
8742025.09.17
2052025.09.08
7402025.08.19
3112025.08.13
2442025.08.06
2242025.08.06
192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