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6장(원로 체육인 지원)
다. 문체부 장애인체육과-171('23. 1. 17.) '2023년 장애체육인복지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통보'
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450(2023. 4. 11.) ‘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신청·접수 요청’
2. 상기 호에 따라 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사업내용: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급액 |
의료비 지원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30백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백만원 |
○ 지원인원: 0명
○ 선정방법: 신청인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내 [별표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상위자 선정
○ 선정절차: 신청 및 경기단체 취합 후 공단 제출 →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시행 및 대상자 선정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일반 예금통장) * 5월 말 예정
○ 신청마감: 2023. 5. 8.(월) 18:00까지
붙임 1. 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설명자료(양식포함) 1부
2. 2023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안내문(설명자료 요약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