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7조(생활지원금)
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413(2023. 4. 7.) '2023년도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대상자 신청·추천요청'
라. 체육인지원센터-1458(2023. 4. 10.) '2023년도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대상자 추천 요청'
2. 상기 호에 따라 2023년도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대상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 및 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 제외대상: 2022년도 생활지원금(국가대표 생활보조비) 지원을 받은 사람(2년 연속 지원 불가), 2023년도에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받은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선정시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기간: 2023. 5월 ~ 12월
○ 세부내용: 붙임 문서 참조
□ 제출사항
○ 제출서류: 붙임 1 설명자료 내 제출서류 참조(개인별 제출 서류 상이하므로 유의)
○ 제출기한: 2023. 4. 17.(월) 15:00까지 *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 문의사항: 체육인지원센터 양영재 주임(02-3434-4595)
붙임 1. 2023년도 생활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추천명단 요약표(양식) 1부
3.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안내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