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7조(생활지원금)
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143(2023. 2. 6.) '2023년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요청'
라. 체육인지원센터-429(2023. 2. 7.) '2023년도 생활지원금 대상자 추천 요청'
2. 상기 호에 따라 2023년도 생활지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특히, 금년부터 생활 지원금 대상자에 (국가대표 활동경력이 있는) 장애인체육 종사 지도자도 포함되었으니 기한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지원대상: 최근 3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 및 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 제외대상: 2022년도 생활지원금(국가대표 생활보조비) 지원을 받은 사람(2년 연속 지원 불가), 2023년도에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받은 사람
○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선정시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기간: 2023. 3월 ~ 12월
○ 세부내용: 붙임 문서 참조
□ 제출사항
○ 제출서류: 붙임 1 설명자료 내 제출서류 참조(개인별 제출 서류 상이하므로 유의)
○ 제출기한: 2023. 2. 22.(수) *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 문의사항: 체육인지원센터 양영재 주임(02-3434-4595)
붙임 1. 2023년도 생활지원금 설명자료 1부
2. 추천명단 요약표(양식) 1부
3. 생활지원금 안내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