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3932(2022. 11. 2.) '스포츠윤리센터 법정 의무교육 안내 관련 협조 요청'
나.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부-4692(2022. 11. 14.) '스포츠윤리센터 법정 의무교육 안내 관련 협조 요청'5
2. 우리 협회에서는 상기 호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법정 의무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교육 개요
○ 교 육 명: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교육일정: 2022. 5. 16. ~ 11. 30. * 매년 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온라인(스포츠윤리 런 / https://edu.k-sec.or.kr/home/kor/main.do)
○ 교육대상: 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
○ 교육문의: 스포츠윤리센터 학습지원센터(☎ 1533-2876)
□ 주요내용
○ 통합정보시스템(선수, 지도자, 심판) 내 수강하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별도로 이수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