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제65조 및 제66조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331(2022.02.10.) "2022년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대상자 추천요청"
2. 위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복지사업인「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지원대상)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지 않은 현역 국가대표 선수
- 제외대상: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실업스포츠단체 소속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는 사람 국가대표 후보선수
○ (지원인원) 총 21명
○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선정 시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기간) 2022. 3월 ~ 12월
○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 제출사항
○ (제출서류) 붙임 2의 양식 1~4 참고(개인별 제출 서류 상이하므로 유의), 추천명단 요약표(붙임 3)
○ (제출방법) 개인별 서류 압축(압축시 암호설정 'kpc2022') 후 이메일(kofad@koreanpc.kr) 제출
○ (제출기한) 2022. 2. 21.(월) ※ 기한 엄수
○ (문의사항) 체육인지원센터 이용수 주임(02-3434-4520)
붙임
1.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안내공고문 1부
2. 2022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설명자료(양식 포함) 1부
3. 추천명단 요약표(축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