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에서는 2021년도 장애인축구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선발 개요
○ 선발 종목: 5인제 시각장애인축구(B1), 7인제 뇌성마비장애인축구, 11인제 청각장애인축구
○ 선발 인원: 각 유형별 감독 1명,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
○ 모집 기간: 2021년 2월 2일 ~ 2월 9일
○ 선임 기간: 2021년도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기간
○ 선발 방법
- 지도자: 전문체육위원회 승인 → 이사회 승인 → 대한장애인체육회 확정
- 트레이너: 전문체육위원회 승인 → 회장 승인
□ 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21년 2월 2일 ~ 2월 9일 11:00 까지
○ 접수방법: kofad@koreanpc.kr(문의: 02-735-5851~3)
○ 면접일정: 2021년 2월 17일(예정)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 2021년도 훈련 비전(안)(별도양식없음)
- 해당 자격증 1부
-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결격사유관련 확인서 1부
□ 지원 자격 및 결격 사유
○ 지도자 지원 자격
- 감독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장애인축구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 장애인축구협회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 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자
○ 트레이너 지원 자격
-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 전문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하고 해당 분야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성희롱·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강제추행 포함)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국가대표 및 강화 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횡령·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6.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9.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붙임
① 응시원서 1부
② 결격사유관련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