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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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장애인축구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 공고

  • 1777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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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서는 2021년도 장애인축구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선발 개요

 선발 종목: 5인제 시각장애인축구(B1), 7인제 뇌성마비장애인축구, 11인제 청각장애인축구

 선발 인원각 유형별 감독 1코치 1트레이너 1

 모집 기간: 2021 2 2 ~ 2 9

 선임 기간: 2021년도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기간

 선발 방법

지도자전문체육위원회 승인  이사회 승인  대한장애인체육회 확정

트레이너전문체육위원회 승인  회장 승인

 

 접수 방법

 접수기간: 2021 2 2 ~ 2 9 11:00 까지

 접수방법: kofad@koreanpc.kr(문의: 02-735-5851~3)

 면접일정: 2021 2 17(예정)

 제출 서류

응시원서 1

- 2021년도 훈련 비전()(별도양식없음)

해당 자격증 1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

결격사유관련 확인서 1

 

 지원 자격 및 결격 사유

 지도자 지원 자격

감독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축구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장애인축구협회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국가대표지도자(감독코치 및 트레이너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 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자

 

 트레이너 지원 자격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전문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하고 해당 분야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전문스포츠지도사,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폭력성희롱·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강제추행 포함)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승부조작편파판정국가대표 및 강화 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담합금품수수), 횡령·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6.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9.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부회장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붙임

 응시원서 1

 결격사유관련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