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사)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60(2021. 1. 18.)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규정 시행 안내’
나. (사)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428(2021. 4. 21.)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사 현황 안내'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사)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시각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시행
○ 관련규정: 대한장애인체육회「스포츠등급분류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적용범위)에 따라 시각장애 유형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은
(사)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에서 총괄 함
○ 시 행 일: 2021년 3월 1일(월)
○ 등급분류 시행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
구분 |
등급분류 |
비고 |
|
시행 전 |
시행 후 |
||
등급분류 시행 |
안과 전문의 |
등급분류사 |
지정 등급분류사 운영 |
등급의 종류 |
B1, B2, B3 |
B1, B2, B3 |
변동없음 |
등급의 유형 |
없음 |
확정(C), 재심사(R), 부적격(NE) |
재심사(R)는 2년 또는 4년의 유효기간 둠 |
재심 신청 |
없음 |
1회 가능 |
등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요청 |
등급분류 대상 |
신규 선수 |
시각장애인 선수 |
시행일 이후 모든 시각장애인 선수는 등급분류를 실시해야 함 |
□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사 현황(붙임참조)
○ 등급분류사: 10개 지역/ 총 31명(국내등급분류사 30명, 국제등급분류사 1명)
※ 2021. 5. 3.부터 황덕진 등급분류사(인천 한길안과병원) 개인사정으로 등급분류 검사 불가
□ 등급분류사 양성 계획
○ 2021년 10월 ~ 11월 중 전문인력양성사업(국내시각장애인 등급분류사 강습회)를 통하여 국내 등급분류사 추가 양성 예정
붙임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