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 개정사유: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연수 미시행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
○ 변경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9조제1항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 |
제19조제1항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 2022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 |
1102025.11.20
3762025.10.22
9282025.06.26
54352023.01.01
2272025.11.18
2452025.11.11
2192025.10.29
8742025.09.17
2052025.09.08
7402025.08.19
3112025.08.13
2442025.08.06
2242025.08.06
192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