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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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축구 지도자 등록 관련 안내

  • 1332 | 2020.02.27

2021년부터 본 협회에서 발급한장애인축구 지도자 자격증으로는 등록 및 활동이 불가예정이오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취득하여 등록 및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대한장애인체육회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19(지도자등록 구분)경기단체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자등급을 구분하되, 해당 단체 특성이나 국제 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나.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부칙(2018.12.12.) 2(경과조치)

   ② 19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 하며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239자격기본법17조 제1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금지

   ※ 대상별 스포츠(체육운동)지도사 또는 지도자”, “건강운동(체육)지도사 또는 지도자와 같이 그 직무가 국가자격과 중복되어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