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본 협회에서 발급한「장애인축구 지도자 자격증」으로는 등록 및 활동이 불가예정이오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1급·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취득하여 등록 및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대한장애인체육회「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19조(지도자등록 구분)경기단체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자등급을 구분하되, 해당 단체 특성이나 국제 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나.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부칙(2018.12.12.) 제2조(경과조치) ②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 하며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 |
나.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239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금지 ※ “대상별 스포츠(체육․운동)지도사 또는 지도자”, “건강운동(체육)지도사 또는 지도자”와 같이 그 직무가 국가자격과 중복되어 혼동을 주는 경우 민간자격 신설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