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239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단체의 민간자격 신설 및 운영을 금지함에 따라 장애인축구 지도자 자격증 발급을 중단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금지
※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장애인스포츠지도사 1,2급) 자격 취득 요망
붙임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