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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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축구협회 지도자 자격 발급 중단 안내

  • 1752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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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239호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단체의 민간자격 신설 및 운영을 금지함에 따라 장애인축구 지도자 자격증 발급을 중단하게 됨을 안내합니다.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의 직무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금지

    ※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장애인스포츠지도사 1,2급) 자격 취득 요망

 

 붙임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