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에서는 2019년도 장애인축구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선발 개요
○ 선발 종목: 5인제 시각장애인축구(B1), 7인제 뇌성마비장애인축구, 11인제 청각장애인축구
○ 선발 인원: 각 유형별 감독 1명, 코치 1명
○ 모집 기간: 2018년 12월 14일 ~ 12월 21일 16:00까지
○ 선임 기간: 2019년도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기간
- 시각장애인축구
[훈련] 2019.00. ~ 00./ 장소: 이천훈련원(예정)
[대회] 2019.00. ~ 00./ 장소: 미정
※ 상기 훈련 기간은 대회 일정 확정 후 수립 예정
- 뇌성마비장애인축구
[훈련] 2019.10. ~ 12./ 장소: 이천훈련원(예정)
- 청각장애인축구
[훈련] 2019.09. ~ 10./ 장소: 이천훈련원(예정)
[대회] 2019.11.01. ~ 11.14./ 장소: 홍콩
※ 상기 훈련 및 대회 기간은 확정이 아닌 예정사항으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18년 12월 14일 ~ 12월 21일 16:00까지
○ 접수방법: kofad@koreanpc.kr(문의: 02-735-5851~3)
○ 면접일정: 2018년 12월 27일 (예정)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 2019년도 훈련 비전(안)(별도양식없음)
- 2019년도 국가대표 선수 및 후보 선수 선발 명단(안) 및 객관적 선발 사유 1부
- 해당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결격사유관련 확인서 1부
○ 지원 자격
- 감독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장애인축구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장애인올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축구종목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 장애인축구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축구 경기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자
○ 선발방법: 대한장애인축구협회 전문체육위원회 승인 후 이사회 승인
○ 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6.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9. 가맹단체, 민간단체(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가맹단체, 민간단체(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1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지도자에 한함)
13.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첨부
① 응시원서 1부
② 결격사유관련 확인서 1부
③ 2019년도 국가대표 선수 및 후보 선수 선발 명단(안) 및 객관적 선발 사유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