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19조 제1항 제2호 가.‘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
2.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규정에 따라 지도자 등록 시 가맹경기단체인 본 협회의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만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추후 동 규정이 변경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경력 인정 부분을 변경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변경내용: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시도장애인체육회에서 인정하는 1년 이상의 장애인축구 지도경력으로 등록 가능
○ 적용기간: 2018년 7월 17일 ~ 동 규정 개정시까지
○ 필요서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 시도장애인체육회에서 발급한 1년 이상의 장애인축구 지도경력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