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상임심판 선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임심판을 공개모집하오니, 신청 기준에 적합한 우수한 심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기간: 2017. 11 ~ 2017. 12 / 2개월 간
나. 상임심판 주요 활동
○ 모든 국내 개최 대회의 심판장으로 대회 참가
○ 해당 종목 심판 대상의 순회 교육 및 지도 등
○ 해당 종목 심판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진행 및 지도 등
○ 상임심판 활동 관련 각종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제출(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상임심판 신청 기준
○ 국제심판 혹은 국내심판 1급(상당) 이상으로 국내 대회 심판장 역할 수행 및 심판강습 가능한 자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 등록을 필한 자)
○ 국제 혹은 국내 심판 경력 만 3년 이상 (전국규모대회 연 3회 이상 참여)
○ 당해 단체 규약, 규정 등에 결격사유(임원결격사유 등)가 없는 자
-임원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축구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축구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8.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0.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 및「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1. 국회의원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장애인축구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장애인축구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로부터 장애인축구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장애인축구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⑥ 임원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라. 제한사항
○ 중앙경기단체 임원
○ 연간 활동이 불가능한 직업을 가진 자 (교수, 교사, 기타 정기적 임금 수령자)
○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사회적 또는 경기단체 등에) 물의를 일으켜 중도 사퇴한 자
○ 상임심판 활동계획 수립 및 각종 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한 자
마. 기타
○ 장애인선수출신 심판 20% 가점
바. 신청기한 : 2017. 11.14(화) 17:00까지
사.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orengi00@nate.com)
아. 제출서류 : 상임심판신청서(첨부 1), 상임심판 활동일정(첨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