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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신청서 양식

  • 공지
  • 332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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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기부금 입금일과 기부금품 신청서 일자가 동일해야 함

  ○ 추가제출문서

    - 개인: 신분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e-mail: kofad5851@naver.com

 

□ 세제혜택(2022년 한정, 2023년부터는 세제혜택 세부사항 변경가능)

  ○ 개인: 소득금액 10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법인: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