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기부금 입금일과 기부금품 신청서 일자가 동일해야 함
○ 추가제출문서
- 개인: 신분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e-mail: kofad5851@naver.com
□ 세제혜택(2022년 한정, 2023년부터는 세제혜택 세부사항 변경가능)
○ 개인: 소득금액 10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 법인: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