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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인축구협회 회장 후보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 서울특별시장애인축구협회
  • 110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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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인축구협회 규약>

제12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서울시장애인축구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서울시장애인축구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ㆍ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임원이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시ㆍ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ㆍ도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ㆍ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ㆍ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장애인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회장후보자 자격요건) ① 회장후보자 중 협회(연맹)의 규약(정관) 제00조 및 시ㆍ도지부운영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장애인체육단체 전체 회장 및 임원 대상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직그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붙임: 법률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