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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성마비장애인축구연맹 회장 결격사유

  • 한국뇌성마비장애인축구연맹
  • 100 | 2020.11.03

 

 임원의 결격 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뇌성마비축구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뇌성마비축구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해당종목 관련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 자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