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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체육인 복지사업 「특별보조금」 사업 안내

  • 452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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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장(특별보조금)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3083(2021. 10. 21.)호 "2021년도 특별보조금 대상자 추천 요청"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체육인의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특별보조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특별보조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일반대상자: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의 공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곤궁하거나 절박한 체육인(경기지도자연구비 수령자 제외)

     - 특별대상자: 1년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연금 또는 경기지도자연구비 수령자), 국가대표선수로서 강화훈련 및 경기 중 사망한 자

   ○ 대상자 추천: 종목별 경기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진행절차: 붙임 참조

 

  □ 행정사항

    ○ 제출서류     

      - 훈 포장 등 상훈(체육발전 및 국위선양), 수급자증명서(생활형편), 1년 이상 장기요양(특별대상자)(의사소견서 및 병원장 추천서) 등 

      ※ 붙임 참조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ofad@koreanpc.kr)

    ○ 제출기한: 2021. 10. 28.(목)까지

 

붙임  2021년도 특별보조금 지원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