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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사업 「특별보조금」 사업 안내

  • 462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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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장(특별보조금)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2381(2020. 11. 27)호 "체육인 복지사업 특별보조금 안내 및 추천요청"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체육인의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특별보조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특별보조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일반대상자: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의 공이 있으나, 생활형편이 곤궁한 자

     - 특별대상자: 1년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 강화훈련 및 경기 중 사망한 자

   ○ 대상자 추천: 종목별 경기단체, 유형별 체육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 지원내용: 최대 100백만원 지급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진행절차: 붙임 참조

 

  □ 행정사항

    ○ 제출서류     

      - 공통: 체육발전 및 국위선양에 대한 공(국제대회 수상내역, 경기실적 등)

                생활형편(곤궁하거나 절박함)

      - 특별대상(의료비): 의사 소견서 및 병원장 추천서(1년 이상 장기요양 요함)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kofad@koreanpc.kr)

    ○ 제출기한: 2020. 12. 23.(수)까지

 

붙임 :  체육인 복지사업 특별보조금 지원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