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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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지도자 |
2명 |
선수 발굴·지도 육성 및 전문체육 관련 업무 |
*우대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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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전임강사 |
1명 |
수영지도, 수영장 안전근무, 회원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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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지도자 우대종목 : 육상, 축구, 배드민턴, 역도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성 별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자격기준
채용분야 |
자격기준 |
비 고 |
전임지도자 |
∘채용분야 국가공인 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채용분야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지도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채용분야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 ∘채용분야 생활스포츠지도사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3년 이상의지도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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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전임강사 |
1. 국가공인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2.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유효기간 내) |
1, 2 자격증 모두 필수 |
❍ 응시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의하여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등 세부사항 붙임 참고
붙임 1. 장애인체육지도자 공개채용 공고문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1부